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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합헌, 중독법…'사면초가' 게임업계


중독법 등 입법 압박 거세지고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 우려

[이부연기자] 셧다운제 합헌 결정으로 게임 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올해 초 웹보드 게임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면서 이미 큰 위기를 겪은 게임 업계는 4대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과 모바일 게임으로의 셧다운제 확대 실시 등이 힘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 업체 13곳이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제출한 헌법소원은 약 2년 반이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강제적으로 막는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자발적 중단이 어려운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는 과도한 규제라 보기 어렵다"면서 "심야 시간에 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익의 피해가 크지 않고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통해 얻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실패, 규제법 기승 우려

문제는 셧다운제 합헌으로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 예방법과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중독 예방법 등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에 넣어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중독 예방법은 거센 반대 의견에 부딪혀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지난해부터 끊임없는 논란 속에 공청회와 토론이 이뤄지고 있지만 업계와 합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걷고 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자칫하면 도화선이 돼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사실 셧다운제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규제 존속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게임에 대한 인식 재고를 얻고자 한 것인데 그것이 실패하여 앞으로 각종 규제법이 기승을 부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미 게임 업계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웹보드 게임 규제로 한 차례 큰 타격을 맞은 상황이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이 규제로 매출면에서 많게는 40%, 적게는 20% 가량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30만원, 1회당 게임머니 사용한도 3만원 이하, 10만원 손실시 24시간 접속 제한 등 규제의 강도가 높아 게임성 자체를 훼손시키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으로의 셧다운제 확대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실시 당시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이 인터넷게임에 비해 중독성이 낮고 현실적인 셧다운이 어렵다고 판단, 내년 5월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실제로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해외 업체에는 적용이 안 되는 등 규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영세하거나 매출이 적은 중소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은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도 상당한 고민 거리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당시에도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 모바일 게임사 대표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은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선상에서 셧다운제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은 해외 게임들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 한국 게임만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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