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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물 차단 결정 통지, 또 불발


"이의신청 있어도 유명무실" vs "연구반에서 논의하자"

[정미하기자] "방통심의위가 1주일에 1천건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도 이의신청은 1건이 들어올까 말까한다. 이의신청이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하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20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삭제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심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이의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해당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

당초 박 교수가 제출안 개정안은 심의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은 물론 시정요구가 이뤄질 경우 방통심의위의 결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쳐 방통심의위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박 교수는 이날 수정안을 내놨다.

박 교수는 "당사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행정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사전에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시정요구 결정은 이후에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만 위원장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시정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을 15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심의규정 개정연구반'에서 검토해 3기 방통심의위에서 다루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밝힌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는 총 15만건으로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시정요구가 11만건, 자율조치 의뢰가 4만건이다.

박 위원장은 박 교수를 비롯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 위원에게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돼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는 논리다.

박 위원장은 "자율조치를 의뢰한 경우는 포털사가 어떻게 통지를 해야할 지 등을 장기간 숙고해야 한다"며 "오늘 안건을 철회해주면 연구반에서 연구를 한 뒤에 3기 방통심의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개정안 상정 처리 뜻을 굽히지 않았고,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결국 해당 안건은 기각됐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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