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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유통·매매 혐의업자 208곳 적발돼


금감원 발표…인터넷 통해 개인신용정보 건당 10~50원에 판매

[이혜경기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매매한 혐의를 지닌 업자가 208곳이나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한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후,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혐의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

'○○DB작업' 등 21개 업자는 동일한 연락처로 다수(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했고,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21%(44건)에 달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리고 '게임DB', '대출DB' 명목의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했다.

해당 개인정보는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는 데 이용됐다.

이 같은 행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출범 후 지난 4일까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지 약 2천500여건을 수거했다. 이중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천74건은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등록 대부업자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광고한 38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매매 외에도 예금통장, 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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