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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콘트롤타워' 격상 법안 발의


안행부, 방통위 등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업무 통합 추진

[김국배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한과 기능을 이관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인사·조직·예산권을 갖고 기존 안행부가 맡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수립과 시정조치명령, 고발·징계권 등 행정집행권을 넘겨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방통위가 담당하던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 이관도 담고 있으며 관계기관 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래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해 통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원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침해 센터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개인정보 보호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도 신설

개정안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도 강화시켰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외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까지 확대하고 영향평가결과를 고시해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 뿐 아니라 관계기관 임원과 개인정보책임자까지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교육을 확대하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유통을 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내역은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방통위와 안행부로 분산해 규율할 실익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희상·한정애·박범계·박홍근·윤관석·이상직·민병두·장하나·김민기·서영교·이찬열·김춘진·배재정·전순옥·우원식·강기정·이학영·김광진·김관영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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