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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고도 위험한 스팸 메시지, 막는 요령은?


이메일·스마트폰에서 스팸차단기능 사전 설정해둬야

[이혜경기자] 하루에도 몇 번씩 각종 대출, 도박, 투자정보라며 쏟아지는 스팸 문자와 메일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그냥 광고이기만 하면 웃어넘길 수도 있겠지만 금융사기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 이메일 등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11일 금융감독원이 설명하는 스팸메일 대응 요령을 살펴본다.

우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서비스를 쓸 때는 키워드 차단, 메일수신 허용 등 스팸 차단기능을 설정해 둔다.

스마트폰에서는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되면 해당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을 받지 않도록 미리 설정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각 통신사가 무료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를 써도 된다. 해당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 문자 내용 등을 등록해 놓으면 된다.

스팸차단·신고용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작년에 급증하는 스미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개발해 배포한 스팸차단·신고용 스마트폰 앱이 있다.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폰), 앱스토어(아이폰) 에서 '후후', '후스콜(WhosCall)' 등 스팸차단용 앱을 검색해서 설치하면 된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스팸신고도 가능하다. PC환경에서는 KISA에서 개발한 '스팸간편신고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활용하거나(http://spam.kisa.or.kr에서 다운로드), 스팸신고전화 118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불법적으로 스팸을 발송한 이들에게는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대포폰을 이용해 스팸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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