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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장 도메인 사건 연루 업체 영업정지...KRNIC


 

지난 달 16일 일부 도메인 업체 직원이 낙장 도메인을 무더기로 등록한 사건과 관련,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이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원장 송관호)는 자체 조사 결과 닷(.)kr 공인 등록 사업체 후이즈(대표 이청종)의 경우 직원들이 관계자 명의로 48건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으며 가비아(대표 김홍국)는 이 회사의 협력사가 자신이 쓸 목적으로 7건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KRNIC은 후이즈의 경우 '공인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하면 안된다'는 계약서상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등록된 도메인을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1주일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후이즈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신규 등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단, 유지등록 업무와 정보변경 등 기타 등록 대행 업무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또한 3일부터 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KRNIC은 가비아의 협력업체에서 등록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인 사업자의 계약에 의해 등록 무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KRNIC 측은 "가비아는 협력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시정 조치 1회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가비아도 후이즈와 마찬가지로 3일부터 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원 및 관계자의 도메인 이름 부당 등록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업체 관리 방안을 13일까지 센터에 송부하도록 했다.

한편, KRNIC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삭제 예정인 도메인 이름 목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전에 접수받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KRNIC 관계자는 "미납된 도메인 이름이 삭제되는 시점에서 5분은 공인 사업자를 통해서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RNIC은 이번 등록 무효된 55건의 도메인 이름은 예약 접수를 통해 추첨 방식으로 등록자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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