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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 청구 없어도 누구나 열람


정보공개법 시행령…정부위원회- 보조단체도 공개대상에 추가

[김관용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 절차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 내용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인터넷(www.open.go.kr)을 통해 누구나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중앙부처와 시·도 및 공기업 등 1만8천77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2014년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로까지 확대돼 1천750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그간 모호했던 정보공개의 이의신청과 통지 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게 개선돼 정보공개 청구권이 강화됐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생 밀접 정보, 사전공표 대상도 확대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별 업무의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사전정보 공표를 종합한 정보공개 목록을 11월까지 확정하고 대표기관의 실제업무 분석결과를 반영해 시도, 시군구, 교육청별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등 306개 기관의 사전정보 공표가 약 5만 7천건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정부 3.0 비전 선포 당시 2만 7천건에 불과하던 사전정보 공표는 4개월만에 3만 9천건까지 대폭 증가했으며 공표내용도 어린이집 운영평가, 중고차 이력제, 국립공원 탐방로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공개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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