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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사업자등록 의무화' 하루만에 번복


공정위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정책변경 의문도

[정미하기자] 애플이 한국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했다가 하루만에 취소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하고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 해당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주말부터 한국 계정 개발자가 앱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럴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14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무료로 앱을 개발하는 이들이 앱을 등록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논란이 일었다. 겸업 금지 조치에 따라 투잡 개발자 역시 앱을 등록할 수 없다.

이를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애플 앱스토어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애플이 이에 힘입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기재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개발자는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로 연간 4만5천원, 국내외 모든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애플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앱을 올릴 때 부가가치세 10%와 연 4만5천원의 면허세,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정책을 원상복귀시켰다. 논란이 인지 하루만에 이제는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도 앱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글 역시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구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애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별도 지침을 받은 바 없다"며 "구글플레이는 개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등록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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