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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방통발전기금' 부과?" 논란 커질 듯


"신고사업자 기금 납부 강제, 이론적 근거 부족·이중과세 여지"

[정미하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광고수익 일부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야한다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금을 내야 하는 포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지난 2009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인터넷 발전기금' 조성안을 놓고 인터넷 업계는 물론 학계로부터 반발이 일어 기금 조성이 무산된 바 있어 또한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홍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광고수익이 2011년 신문광고와 2012년 지상파TV 방송 광고비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대형 포털이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방송통신콘텐츠의 제공으로 인한 광고수익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부가통신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매출액의 10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려 하고 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포털뉴스나 인터넷 생중계 등으로 기존 언론인 신문과 방송과 같은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기금조성의 책임이나 의무에는 벗어나 있다"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업계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의원은 국감에서 "네이버는 약 75%에 이르는 검색 점유율을 가진 대기업"이라며 "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큰 거대 포털의 광고 수익 일부를 정보통신잔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마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9월에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터넷·모바일 광고 과제 특별 세미나'에서도 홍 의원과 유사한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은 공정경쟁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며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큰 최대 매체가 된 이상, 공정경쟁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진흥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안에 따라 통신사나 방송사,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 등의 출연으로 조성되고 있다.

관련법은 해당 기금의 조성은 주파수할당 대가 및 보증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이나 또는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 채널의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가통신사업자에 기금강제?" 주장도

홍 의원의 법안 통과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에게 기금 조성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상존한다.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는 이들은 허가사업자로, 정부의 정책으로 사업을 보호받는 이들"이라며 "이와 반대로 신고사업자인 포털에게 기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포털은 신문·방송의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기금 납부는 이중과세적 성격을 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경이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해외기업에는 부과되지 않는 의무가 국내 포털에 생길 경우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자발적으로 나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은 올해 초부터 인터넷 생태계의 갑을문제, 포털의 독과점 문제가 이슈화하면서 '상생'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7월 상생협의체·벤처기업상생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한편 500억원 규모의 벤처창업지원 펀드 구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역시 2009년 이래로 협력사들과 상생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연례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2009년에도 정부가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을 설치한다고 발표해 이와 유사한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출연금을 거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도 기금을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과 함께 '사업자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기로 해, 포털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기금 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끝내 결론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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