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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공인전자주소, 미래부도 안써"


공인전자주소(#메일) 등록 국가기관 45개 불과

[정미하기자] 정부가 양해각서(MOU) 체결·시범사업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메일)이 정작 정부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하다. 이 중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중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외교부 등 7개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인전자주소의 담당부처인 미래부는 공인전자주소 등록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전자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미래부가 정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이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 기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도가 시행된 1년 동안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는 1만6천691개지만, 누적 송신량은 7만8천258건으로, 공인전자주소 1개당 연간 송신량이 약 4.8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공인전자주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교부의 이용실적(누적 4만8천255건)을 제외하면 공인전자주소는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공인전자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인전자주소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각종 증명서와 고지서 등 국민의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한 공인전자주소 발급을 확대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세금·공공요금·범칙금·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로 수신할 경우 일부를 경감해 국민들이 공인전자주소를 만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이용과 함께 민간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에 2012년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기존의 이메일(@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가족관계증명서·세금계산서 등 중요문서를 발송·보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전자주소는 종이문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원낭비·환경오염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젝할 수 있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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