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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獨서 무효, 알고 보니 잡스 때문


특허법원, "2007년 1월 공개 시연" 문제 삼아

[김익현기자] 애플의 핵심 특허권인 '바운스 백'이 독일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발명자 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가 특허 출원 전에 미리 시연을 한 점이 무효 판결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26일(현지 시간) 삼성과 모토로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애플의 '휴대형 전자기기 사진 관리 기능' 특허(특허번호 EP2059868)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바운스 백'으로 통하는 이 특허권은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 소송에서 중요한 무기로 사용해 왔다.

애플은 유럽연합(EU)에서 2007년 8월 31일 출원한 뒤 2010년 9월 29일 바운스 백 특허권을 받았다. 그런데 독일 특허법원은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이 기술을 시연한 것을 문제 삼아 '바운스 백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과 유럽 '유예기간' 규정 차이 때문

독일 법원의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과 유럽 특허법이 인정하는 유예기간(grace period)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지난 해 발명법(AIA)을 개정하기 전까지 발명자에게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보장해줬다. 선발명주의 원칙을 견지한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발명에 성공하고 나면 1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미국도 개정 발명법에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철저한 '선출원주의'를 고수하는 유럽 쪽은 사정이 다르다. 먼저 발명했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유럽에선 발명자 자신이 해당 기술을 대중들에게 시연할 경우에도 특허 인정받는 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독일법원이 문제삼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스티브 잡스가 특허 출원 전인 2007년 1월 공개 시연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애플이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선 잡스가 시연한 것보다 더 진전된 기술이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독일 특허법원이 판결했다.

◆독일서 진행중인 관련 소송 원천 무효 될듯

애플은 그 동안 독일에서 진행된 '바운스 백 특허'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지난 2011년 8월 삼성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2012년 3월 뮌헨 법원에서 모토로라에 승소했다.

만하임 지역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의 '바운스 백' 관련 소송은 특허 무효 공방 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독일 특허법원이 스티브 잡스의 공개 시연을 이유로 무효 판결을 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원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선 구글 측 요청에 따라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7년 1월 시연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시연 영상 33분40초 부분에 나오는 잡스의 발언이 무효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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