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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성년에 인터넷 콘텐츠 삭제 권한 부여


캘리포니아 주, '잊힐 권리' 보장 법률 제정

[김익현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에 한해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법률을 제정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 지사는 23일(현지 시간) 미성년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한 법률에 서명했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보도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 기업들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업은 반드시 응해야만 한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번 법률은 미성년 시기에 작성한 것들이 평생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비영리 단체인 커먼 센스 미디어 설립자인 제임스 스티버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은 종종 (자신이 뭘 하는 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노출하곤 한다"면서 "10대 때 저지른 이런 실수들이 평생 지문처럼 따라나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콘텐츠는 삭제 불가" 한계도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법률은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한계도 많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지적했다. 자신들이 직접 올리지 않은 글이나 사진은 삭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퍼 갔을 경우에도 이번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 시기에 술을 먹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올렸을 경우엔 삭제할 수가 없게 된다.

또 삭제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외부에 표출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면 된다. 서버에 남겨 놓은 것까지 삭제할 수는 없단 얘기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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