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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vs "용공조작"…혐의 입증 증거 관심사


내란죄 입증시 국정원 존재 이유 과시, 입증 못하면 '역풍'

[채송무기자] 정국을 뒤흔드는 또 다른 대형 사건이 터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 등 당직자 10여명에 대해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매우 복잡하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작 의혹으로 국정조사까지 받는 등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터진 미묘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후 사건의 진행은 국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 '내란죄'를 적용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대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형법 제90조는 실제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내란을 계획·모의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내란죄를 입증한다면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정치권 안팎으로 재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지만, 만약 국면 전환을 위해 제대로 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면 오히려 큰 역풍을 맞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3년간의 내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직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조직원 100명에게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진당 당직자들은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종북·친북 세력의 이적 행위를 밝혀내고 그들의 반국가적 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이 건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말을 아끼면 사안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현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 초유의 위기에 놓인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 시대 때 써먹던 용공 조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압살하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정당 해산을 들먹이면서 진보 세력을 말살하려고 했던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 전략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가 빠른 시일 내 판명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분간 정국의 주도권은 국정원 및 정부가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야권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경기동부 연합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야권이 하나로 뭉쳐 대응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야권은 국정원 해체 수준의 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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