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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송망사업·별정통신 등록 규제완화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신산업동력 발굴할 것"

[정미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7일 전송망사업·별정통신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등록이나 승인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전송망사업·별정통신사업·정보통신공사업의 진입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인가제로 운영되어 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해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외에도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방송구역 외에서 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 대상이지만,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방송구역을 불문하고 재송신이 승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IPTV의 제공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대상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해왔다.

이에 미래부는 소관 기업활동과 관련한 17개 대상법령 중 210개 규제 중에서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총 38개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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