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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운스백 특허' 별도 소송 요구


연이은 무효 판결 이유…법원 수용땐 11월 재판 연기 불가피

[김익현기자] "바운스백 특허 소송은 따로 하자."

오는 11월 애플과 손해 배상액 산정을 위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삼성이 '바운스 백' 특허 관련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자고 요구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바운스 백’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서 사진 등을 넘겨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기는 시각효과를 주는 기술을 말한다. 애플은 지난 해 8월 삼성과의 1차 소송 때 바운스백 특허권을 중요한 무기로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특허청이 연이어 무효 판결을 하면서 바운스백 특허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이 바운스백 부분만 따로 떼서 별도 소송을 하자고 요구한 것은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8월 배심원들은 삼성 제품 18개가 바운스백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다. 이 중 12개 제품은 오는 11월 손해배상액 재산정 대상 제품에 포함돼 있다. 삼성 입장에선 당연히 문제제기할 만한 사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절차법에서는 첫 번째 재판 때는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한 해 새로운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요청대로 '바운스백' 특허권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소송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된다.

11월 열리는 소송은 지난 3월 최종 판결이 난 삼성과 애플간 1차 특허 전쟁의 후속 소송이다. 루시 고 판사는 당시 10억5천만 달러였던 삼성 배상액을 4억5천만 달러로 낮추면서 13개 삼성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잘못 계산됐다면서 별도 재판을 열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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