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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화 다운로드로 연 8천400억 원 날아가"


13회 저작권클린포럼…웹하드 등록제로 불법 콘텐츠 30%↓

[강현주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영화 시장 규모가 연간 8천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장 겸 홍익대 교수는 4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 13회 저작권 클린 포럼'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고정민 교수는 '창조경제시대의 저작권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음악은 불법다운로드 단속으로 유료화가 크게 진전됐지만 영화는 불법 유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음악의 수익은 지난 2004년을 기점으로 음반을 통한 수익을 추월한 반면 온라인 영화 유통 시장 규모는 불법 유통 시장의 4분의 1 수준이다.

고 교수에 따르면 지난 2월~4월 2천322편의 영화를 93개 웹하드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영화 불법 유통 시장의 규모는 월간 700억원으로 연간 8천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합법적인 온라인 유료 영화 유통 규모는 약 2천100억원의 4배 정도다.

고 교수는 "지난 2012년 실시된 '영화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저작권 단속 시 합법 온라인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다는 이들은 8.5%인데 이들만 온라인 영화 시장으로 유입돼도 현재 시장 규모의 2.5배 수준인 5천30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돼야 하며 특히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의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저작권 불법 다운로드의 주요공간은 온라인이므로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보장되면 기업의 수익이 증대되고 이는 다시 우수한 한류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한류붐 재확산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발제자였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팀장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의 효과를 발표했다.

홍 팀장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제 실시 직전인 2012년 4월말에는 불법 복제물 유통 웹하드 및 파일공유(P2P:Peer to Peer) 사이트 수가 2012년 4월 250개에서 2013년 6월 125개로 줄었으며 지난 5월 기준 불법 복제물 유통량이 전년동기 대비 29.3%가 감소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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