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ICT특별법 통과로 바뀌는 것은?


미래부 장관 권한 강화…SW진흥·IT인력 육성 방안도 담겨

[허준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T특별법은 안정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ICT정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ICT특별법의 핵심은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도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통신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ICT특별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보통신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도 설립 운영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도 운영될 수 있다. 이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산업 통계, 정보분석, 신사업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력 육성 방안으로 '학점이수인턴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ICT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서비스 등을 지정해 지원하며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사무실 제공,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외에도 ICT특별법에는 미래부가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진흥에 관한 내용, 정보통신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육성책을 펼치기 위한 법적근거가 담겨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ICT특별법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충당된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ICT특별법 통과로 바뀌는 것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