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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란제재법 예외적용 기간 180일 더 연장


[정기수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대(對)이란제재 예외적용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6일(현지 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2012년 국방수권법' 제1245조상의 '예외 지위'를 향후 180일 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1245조는 제3국 금융기관이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부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 제재를 받지 않는 예외 지위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게 180일 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예외지위를 인정 받은 이후 같은 해 12월 180일간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기간 연장은 세 번째다.

이번에 예외지위 연장을 받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싱가폴,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란과의 교역(석유와 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방수권법을 한시적으로 피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이란 교역에 대한 결제시에는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CISADA)' 등 여타 이란제재법에 따른 제한을 계속받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란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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