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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삼진아웃제 곧 폐지…한국은?


"비용 대비 효과 없어"…3년 만에 사라질 듯

[김익현기자] 프랑스가 불법 다운로드를 세차례 연속할 경우 인터넷을 차단하도록 한 '삼진아웃'제'를 조만간 폐지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3일(현지 시간) 프랑스가 저작권 법에서 '삼진아웃'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3년 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2010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 끊이지 않아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지난 2010년부터 프랑스에서 적용된 조항. 이 법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하다가 세 차례 연속 적발될 경우 인터넷을 차단할 수도 있다. 물론 인터넷을 차단하는 대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삼진아웃제'는 법 시행 기관의 두 문자를 따 아도피(Hadopi)로도 불렸다.

하지만 삼진아웃제는 도입 초기부터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삼진아웃제가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콘텐츠 업계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은 이 법안이 쓸데 없는 규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가 본격 적용된 이후엔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삼진아웃제된 사례는 한 차례 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삼진아웃제가 효과도 없으면서 세금만 축내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됐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지난 해부터 삼진아웃제 존폐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왔다.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부 장관은 지난 해 아도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필리페티 장관은 "이메일 100만 개를 보내는데 연간 1천200만 유로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60명에 이르는 관리 직원을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삼진아웃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계 입양아로 유명한 플뢰르 펠르펭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장관은 지난 주 스웨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인터넷 접속을 끊는 건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실상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2009년부터 적용 중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 외에 스웨덴과 한국 정도다. 한국은 지난 2009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당시 문화부는 "약 1천 명의 헤비 업로더가 매년 2조원 상당의 저작권 침해를 보여 콘텐츠산업 보호를 위해선 삼진아웃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불법 업로드로 380명이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중 저작물 침해물 게시횟수 10회 미만 이용자가 167명(44%), 손해액 10만원 미만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했다. 반면 단순 이용자 47만명이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헤비 업로더를 막겠다는 법적 취지와는 무색하게 단순 이용자들만 제재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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