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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가격 인상', 7월부터 이용자 전체로 확대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유예기간 끝나

[민혜정기자] 음원사이트들이 상품 가격을 변경한다고 공지하자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이미 음원 가격이 인상됐는데 다시 오르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음원 사이트들이 음원 가격을 또 인상 하지는 않는다. 지난해까지 음원 정액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에게도 올 초 인상된 가격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3일 음원 업계에 따르면 올초 인상된 음원 가격이 7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확대된다.

멜론·엠넷·네이버 뮤직은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유예기간이 종료해 7월 결제 분부터 상품 가격을 변경한다고 홈페이지에 지난달 말 공지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6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문화부는 음원 서비스 업체에 올 1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라고 고지했다. 단 지난해까지 음원 상품을 구입한 이용자에게 6개월동안은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이 유예기간은 6월30일 끝난다.

멜론에서 지난해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을 3천원에 구입해 자동결제를 통해 음악을 듣던 이용자는 7월부터는 6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7천원에 40곡을 내려 받고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었던 'MP3 40 플러스 '상품도 1만원을 내야 한다.

엠넷에서도 지난해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6월까지는 3천원에, 7월부터는 5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멜론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1천800만명 회원 중)150만명~200만명"이라며 "7월부터 올 초 인상된 가격이 기존 고객에게도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엠넷과 벅스 관계자도 "문화부의 지침에 따라 7월부터 기존 고객까지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음원 업체, 7월 이후 할인 이벤트 '글쎄'

업계에선 7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인상된 가격이 적용돼도 음원 사이트들이 할인 이벤트 경쟁을 벌여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음원 사이트들의 눈속임 할인 표시, 허위 최저가 광고 등에 제재를 가하자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할인 이벤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가 3일 멜론·엠넷·벅스·올레뮤직·소리바다 5개 음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기만적인 할인 표시, 허위의 최저가 광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총 2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기 때문.

이는 올초 가격을 인상한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이탈을 우려해 지난 6개월간 치열한 할인 이벤트 경쟁을 펼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6천원짜리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을 소리바다의 경우 인상 전 가격인 3천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엠넷 관계자는 "(7월 가격 변경 이후)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면서도 "이후 이벤트 계획에 대해선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멜론과 벅스 관계자는 "7월 이후부터는 이벤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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