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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교문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남아


국회 관계자 "4월 본회의 통과해야 예산편성 가능"

[허준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이 확정된다.

22일 교문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사제도, 등급분류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 인력들의 게임물관위원회 승계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개정안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존 등급위원회의 재산과 권리, 의무만 승계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인력승계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문화부는 기존 등급위원회 쇄신을 위해 인력을 100% 승계하지 않을 예정이다. 등급위원회 인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인력은 배제, 문제가 없는 인력은 승계하겠다는 것이 문화부 입장이다.

이번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를 빠르게 통과해야 4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확정될 수 있다"며 "4월 본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등급위원회 인력들의 월급 체불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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