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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새 도메인 정책 앞두고 상표권보호 나서


상표저장소에서 개인과 기업 대상 상표 등록 받아

[민혜정기자]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정책 시행에 앞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표저장소(Trademark Clearinghouse)를 오픈했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에 따르면 ICANN는 상표저장소를 오픈해 상표권이 있는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표를 등록, 신청 받는다.

신규 gTLD 정책은 ICANN이 '.com', '.net' , '.info' 등 23개의 기존 gTLD가 포화되자 이용자의 선택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규 gTLD가 시행되면 기존 gTLD와 달리 '.app', 'shop'과 같이 기업명, 지역명, 일반명사 등 원하는 단어를 도메인 문자열로 사용할 수 있다. 영문 외에 다국어로 된 문자열도 생성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ICANN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저장소 제도를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상표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상표저장소에 상표를 등록하면 신규 gTLD별 우선등록 기간에 자신의 상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다. 우선등록 기간 이후에는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제3자에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알려줘 도메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ISA'라는 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상표저장소에 등록하면 최소 30일 간의 우선등록 기간 동안 'KISA.app', 'KISA.shop' 등의 신규 gTLD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선등록 기간 이후에도 'KISA.app'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을 자동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황인표 KISA 도메인팀장은 "새로운 도메인 시대에 따라, 신규 gTLD 도메인 관련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상표권자들이 상표저장소 제도에 관심을 갖고, 상표권 침해에 미리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표 등록은 상표저장소 홈페이지(trademark-clearinghouse.com)에서 할 수 있다. 등록 방법과 비용 등 세부 이용 가이드라인은 KISA 홈페이지(domain.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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