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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 1년째 '지지부진'


애플·방통위·KT 증거제출 거부…재판부 바뀌어 '원점'

[김현주기자] 아이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한 국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된지 1년여가 지났지만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사자인 애플코리아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KT 등이 원고 측의 증거 신청을 거부하면서 소송 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6일 법무법인 미래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작된 아이폰 위치정보 관련 집단 소송은 오는 4월18일 6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여간 5차례의 변론만이 진행됐을 뿐 1심 판결은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영국의 프로그래머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을 폭로하면서부터 촉발됐다.

같은 해 7월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은 애플을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은 8월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10개월여가 지난해 4월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시작됐다.

애플이 방통위의 과태료를 받아들이고 불법행위를 인정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자 애플은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방통위의 지적은 법해석 오류였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원고 측은 방통위와 애플에 지난 2011년 조사 당시 자료를 증거로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영업 기밀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했다.

최근 소송에서 원고 측은 2만8천여명의 원고들이 아이폰 실사용자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KT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원고들이 아이폰 사용자가 아닐 수 있다고 애플이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양측 변호인단은 변론과 기술설명회를 다시 진행해야 했다.

업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전에 소송이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가능하다.

애플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2011년을 기준으로 오는 2014년까지 법정 소송이 끝나지 않을 시에는 원고 2만8천명을 제외한 290여만명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는 "애플과 방통위, KT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원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나머지 약 290만명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기회마저 잃을 수도 있는데, 이는 피고인 애플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애플 위치정보 집단 소송 일지

▲2011년 4월20일 영국 프로그래머,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폭로 ▲2011년 4월25일 방송통신위원회, 애플 실태 조사 ▲2011년 7월14일 국내 집단 소송 시작 ▲2011년 8월3일 방통위,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조치 ▲2012년 4월26일 창원지법, 1차변론 시작 ▲2013년 4월18일 6차 변론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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