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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해킹' 소송 패소한 SK컴즈 '항소'


"개인정보 유출 원인, 명확히 밝힐 것"

[민혜정기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SK커뮤니케이션즈가 27일 항소했다.

SK컴즈는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원인과 실체적 진실, 당사의 관리적, 기술적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법원의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키로 했다"며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15일 해킹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SK컴즈는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며 "피고 SK컴즈는 원고 2천882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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