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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문재인 다운계약서 보도 반성해야"


선거방송심의위, 채널A에 '경고' 의결

[강현주기자] 문재인 대선후보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채널A의 뉴스A가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는 18일 뉴스A의 지난 11월29일 보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채널A는 문재인 후보가 부산 부민동의 상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록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구입자의 탈세를 도왔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했다.

뉴스A는 또 문 후보측 공보단장의 "2006년 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을 사고파는 일반적 관행으로 법 위반이 아니었다"는 평창동 빌라에 대한 해명을 붙여 마치 문 후보 측이 부산 상가도 관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구성했다.

문 후보 측은 이 보도에 대해 "당시 부민동 일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기준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2억6천200만원에 매각했으며 실거래가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선거방송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채널A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채널A는 보도 다음날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지만 당은 민원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는 18일 채널A 측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심의했다.

선거방송심의위 황희만 위원은 "실수인지는 몰라도 보도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치려고 의도한 느낌"이라며 "대부분 시청자들은 방송 보도를 볼때 단어 하나하나 분석하기 보다 전체 흐름으로 판단하는데, 평창동 얘기를 부산 얘기와 관계있는 것인 양 문 후보에 불리하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덕수 위원도 채널A 측에 "마치 여론이 문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뉴스 구성인데 명백히 이 구성은 낙제점이며 대선 국면에 결코 나가선 안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고 방송했나"라고 물었다.

채널A 관계자는 "문 후보측이 다운계약서가 아니고 정말 싸게 판 것이라고 밝혔지만 진실은 아직 모르는 것인데, 우린 문 후보측 반론문도 내줬는데 여기까지 오게 돼 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진위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기준시가보다 계약서 금액이 낮다해서 단순하고 성급하게 다운계약서라 보도한 것인지 당시 현지 부동산 가격 조사 등 관련 취재를 정말 더 한 것인지, 보도 전에 상대 반론을 들어보고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희만 위원도 "상대 애기도 들어봐야 하는 것인데 뉴스A는 앵커의 표정부터 감정이 느껴졌으며 아예 확신을 하고 다운계약서라고 단정 보도했다"며 "이를 반성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안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 12조 3항 "감정과 편견이 끼어선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결하고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는 JTBC의 정치 보도 프로그램 '박성태의 대선질주' 12월5일 방송에 대해선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시사평론가 이봉규 씨가 "이정희의 발언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품위유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JTBC 관계자는 "생방송의 돌출 발언이라 제대로 여과 못했다"며 "앞으로 품위없고 저속한 표현이 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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