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SSM, 음원 저작권 침해 놓고 음저협과 협상


롯데슈퍼는 지난 6월 타결…나머지 업체는 조정 중

[정은미기자]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조정 과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1월 GS슈퍼마켓,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형 SSM 업체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롯데슈퍼만이 지난 6월 음저협과 합의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음저협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여전히 조정 중이다.

현재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업장에서 음원을 사용할 때 ▲CD를 직접 제작해 영업장내에서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MP3 파일을 영업장내에서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멜론·벅스 등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영업장내에서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적인 배경음악 제공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배경음악 제공 기기를 구입 또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SSM 업체들은 주로 멜론·벅스 등 스트리밍 사이트 내 음악서비스를 배경음악으로 제공하고 있다.

음저협은 이런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민사,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슈퍼를 제외한 SSM 업체들은 음저협의 주장이 억지스럽다는 입장이다.

SSM 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매장 내 배경음악 사용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은 당혹스럽다"며 "음저협이 요구하는 음원사용료 또한 너무 많다는 게 내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SSM 업체들은 내용증명 발송이 억지스럽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배경음악은 영업 현장에서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동안 무심코 사용했지만 엄연히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협상 중에 있지만, 스타벅스 커피코리아와 같은 소송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과 지난 6월에 협상을 마친 롯데슈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매장 내 배경음악 사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지난 6월 음저협과 비교적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현재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매장 배경음악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지난 2008년 스타벅스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 음반을 만들어 매장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SSM, 음원 저작권 침해 놓고 음저협과 협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