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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연체에, 음란물에···" 청소년 스마트폰 무법지대


미성년 연체자 43만명…음란물 차단서비스 가입자 2.8%

[강은성기자] 직장인 양씨는 어느날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콘텐츠 이용료'가 몇만원 추가로 청구돼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콘텐츠 사에 전화해 확인해보니 콘텐츠 내용이 19세 미만 청소년은 감상할 수 없는 '음란물'이었다는 점에서 양씨는 두 번 놀랐다. 이같은 콘텐츠는 본적도, 결제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녀석이 아버지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남몰래 음란물을 결제한 것이 확인됐다. 양씨는 아들을 혼내주는 것을 떠나서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이처럼 유료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데 더 충격을 받았다.

◆청소년, 모바일 음란물에 무방비 노출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해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요금을 내지 못해 연체된 청소년 포함 미성년자도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따르면 요금을 내지 않아 연체된 미성년 가입자는 43만명에 달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미성년 가입자 692만여명 중 요금 연체자가 43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전체 통신비 연체자 142만명 중 미성년 연체자가 30.3%에 달해 미성년자들의 요금 연체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의 휴대폰 요금은 대부분 부모님이 내 주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월정액이 높은 고가 요금제가 대부분이어서 가계 상황이 악화되는 것과 비례해 연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양씨의 사례처럼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고가의 유로 콘텐츠를 부모 몰래 결제했다가 '요금폭탄'을 맞게 되면 부모들이 벌을 주기 위해 일부러 요금을 내 주지 않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청소년들이 이같은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률은 미미하다.

문방위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의 미성년 가입자 중 모바일 음란물 차단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은 대상자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음란물 자동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SK텔레콤 뿐이다. 이 회사의 경우 전체 미성년 가입자의 4.1%만이 음란물 자동 차단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음란물 차단서비스를 받기 위해 월 2천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KT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극히 미미하다. 전체 청소년 가입자의 0.43%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기현 의원실의 조사 결과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문방위 소속 박창식 의원(새누리당)도 "구글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성인물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보기에도 민망한 음란물이 순식간에 1만건 가까이 검색됐다"면서 "최근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에도 그만큼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도 "음란물에 대한 지적은 한두해 나온 얘기가 아니다"면서 "방통위가 음란물에 대해 보다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를 내 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란물 차단 서비스 '의무화' 탄력

때문에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같은 음란물이 모바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이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방위원장 한선교 의원은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의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가입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소년이 모바일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무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통신사와 함께 검토, 협의 중이며 자동으로 음란물을 인식해 차단해 주는 기술도 개발해 무료로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호응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선교 의원은 "방통위가 청소년 모바일 유해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심의 후에도 유해매체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 등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면서 "특히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사업자의 운영체제와 앱스토어의 경우 국내법 규정에 위배되는 음란성, 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사이트에도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접속과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의 탑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대한 무분별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은 PC와 다르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기기라 미성년자들이 유해매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해외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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