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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넥서스 항소심 이긴 비결은?


美재판부, 특허침해-피해 상관관계 엄격하게 적용

[김익현기자] "갤럭시 넥서스가 잘 팔린 것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한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삼성이 갤럭시 탭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1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금지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18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새너제이 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애플, 갤럭시 넥서스 구매 통합검색 때문이란 입증 못해"

항소법원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판결을 뒤집은 것은 특허 침해와 판매 금지 간의 상관 관계를 엄격하게 적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내려면 ▲판금 조치가 없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며 ▲자신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특허 침해와 강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항소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애플의 피해와 특허 침해 간의 강한 연관 관계 부족이다. 이날 항소 재판부는 "애플이 입은 피해가 특허 침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애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루시 고 판사가 삼성이 특허 침해로 수혜를 봤다는 결론을 너무 안이하게 이끌어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소비자들이 갤럭시 넥서스를 구매하는 데는 통합 검색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 재판부는 이 정도 근거만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와 특허 침해 간의 상관 관계는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관 관계가 있느냐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항소 재판부의 주장이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항소 재판부는 "특허 침해 당한 기능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넥서스를 구매한 것이 애플 특허를 침해해서 만든 기능 때문이란 증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판단이다.

◆"통합 검색 기능 있다는 점만으로 판금한 건 성급"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애플의 특허는 '8,086,604 특허권'(이하 604 특허권)이다.

애플 특허 소송의 단골 메뉴인 '604 특허권'은 바로 시리(Siri)를 활용한 통합 검색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 검색이란 스마트폰 단말기 뿐 아니라 인터넷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있는 내용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이다.

1심 판결 당시 루시 고 판사는 "통합 검색 기능이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진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또 해당 기능을 제거할 경우 갤럭시 넥서스의 가치가 감소된다는 점 역시 특허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간의 상관 관계가 있는 근거로 봤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단순히 특정 기능을 제거할 경우 그 제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만으로는 특허 침해와 피해 간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즉 노트북PC에서 배터리나 냉각 팬을 제거할 경우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배터리 같은 부품이 노트북PC의 핵심은 아니란 것이다.

따라서 애플이 판매금지를 이끌어내려면 문제가 된 604 특허권에서 주장한 기능 때문에 소비자들이 갤럭시 넥서스를 구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항소법원의 판결이다. 단순히 통합 검색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만으론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항소법원, 본안 소송서 애플 승소 가능성도 낮게 본 듯

미국에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때 크게 네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우선 ▲특허 소송 자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많으며 ▲판금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형평성 판단이 필요하며 ▲판금 조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항소법원은 판금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것이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특허 침해와 애플의 피해 간의 상관 관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다른 부분이다. 특허 침해 소송 자체에서 애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안 소송을 앞둔 삼성 입장에선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애플이 앞으로 시리 관련 604 특허권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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