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본인확인제 위헌 후속 대책 논의 분주


법 개정 작업반 운영 및 실무회의 의견 수렴

[김영리기자]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 따른 제도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악성댓글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후속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했다. 또한 잇따라 관계기관 간부 회의 및 실무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우선 이달 초에는 총리실,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정책기구(KISO), 게시판 운영자 등 관계 기관 간부급들이 모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에는 이용자 보호국 차원에서 실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후속 대책과 관련, 논의 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은 ▲임시조치 처리 기준 및 절차 개선 ▲사업자 단체 역할 강화 등 자율규제 관련 사항 ▲게시판 운영 관련 표준 약관 및 윤리 강령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분쟁조정제도 도입 ▲명예 훼손 분쟁조정부 확대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인력 증원 등이다.

후속 대책이 사업자 자율 규제 강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책임도 강화, 기존 법령상 모호하거나 규정돼있지 않은 사항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임시조치 기준 및 절차와 관련,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30일이 지나도 게시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게시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보완된다.

제도 개선 안에 따르면 게시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안된 채로 30일이 경과할 경우, 앞으로는 자동으로 방통심의위에 상정돼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부분도 논의가 오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운영자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법령 상에는 규정돼있지 않았다.

그러나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책임은 과거 판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인정돼왔기 때문에 방통위는 이를 명문화,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게시판 운영 관련 표준 약관은 현재 검토 중으로, 이용자 권리침해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국장은 "방통위가 마련한 후속 대책은 그동안 모호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불법 정보가 처리되는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준비된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본인확인제 위헌 후속 대책 논의 분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