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실명제 폐지해도 '악플' 반드시 추적"


정부, 본인확인제 폐지 후속대책 발표

[강호성기자] 악성댓글 게시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명예훼손 논란중인 댓글에 대한 인터넷 분쟁 중재기간도 단축된다. '임시조치'로 가려진 글에 양방간 합의가 안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상정돼 처리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와 악성댓글 작성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23일 헌법재판소가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필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불법 게시자 제제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해 악플에 적극 대처한다. KISO는 NHN과 다음, 네이트, 야후 등 국내 포털사업자들이 중심이 돼 지난 2009년3월 설립됐다.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정부 대책을 보면, 우선 인터넷 사업자들의 악성댓글 삭제 및 임시조치 절차를 간명하게 바꿔 적극 대처토록 주문했다.

KISO가 제정하는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댓글의 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쉽도록 임시조치 기준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사업자에게도 악성댓글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불법게시물 처리 사례집을 배포한다.

임시조치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된다. 30일이 지나도 게시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게시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 따라 계속 삭제하거나 차단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 후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방향이 결정된다.

◆심의기간 단축, 분쟁조정 확대

불법으로 지적되는 게시물 심사기간도 짧아진다. 방심위는 현재 주1회의 심의를 2회로 확대하고 수시심의를 실시한다.

온라인 분쟁조정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이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돼 원거리 이용자 참여가 쉽지 않았고,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방심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5명→25명)하고 현재의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 등의 기능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분쟁 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신설방안도 검토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업자 책임은 판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인정돼 왔다.

정부는 악플 게시자에 대한 추적·수사와 처벌도 강화한다.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한다는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을 취지를 존중해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터넷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 이상 악플에 의한 사회적 병폐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실명제 폐지해도 '악플' 반드시 추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