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이통 원가공개'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키로


영업전략 드러나는 부분에 한정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일부 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영업전략이 드러날 수 있는 관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 위해 항소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 투명성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6일 이동통신 원가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우선 방통위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에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USIM 제도개선 ▲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MVNO 제도 도입준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가신청서 등과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른 대응이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개별 상품의 영업전략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TF 구성원의 경우 공무원 명단과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은 공개하되, 민간전문가의 실명이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동통신비가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촉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이통 원가공개'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키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