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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SW사업 예외 참여 '심의위가 관건'


SW 산업 육성 취지 살리려면 심의위 구성부터 잘 해야

[김관용기자 김수연기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대기업 참여 예외 사업 고시(안)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법 내용보다 예외 사업을 심의하는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이 화두가 될 전망이어서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으로 인정받도록 돼 있어 중소 SW기업의 공공사업 확대 목적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는데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부가 지난 31일 개최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공청회에서 대신정보통신 오병진 상무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판단 기준이 포괄적"이라면서 "이로 인해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예외사업 고시 개정을 '별표'를 통해 첨부할 예정"이라면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지만,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분야 등"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는 국방·외교·치안·전력·기타 국가안보 관련 사업과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고시는 법 개정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범위와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의 명확성에서 비롯된다. 국방이나 외교, 전력 분야 공공 정보화 사업은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안보와 치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국방은 국방부 및 산하기관, 외교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 발주처가 정해져 있지만, 안보와 치안 부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

만일 안보 분야를 보안 개념으로 이해해 예외 사업으로 인정할 경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안보 분야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치안 사업 또한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와 행정안전부(경찰청) 발주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들 모든 사업을 치안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각 국가기관 등에서 제출한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심의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시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청취해 판단한다. 고시는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는 해당 사업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업공고 45일전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대 1조원 이상 공공정보화 시장서 대기업 계속 참여 가능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대기업 SW 기업들은 앞으로도 최소한 7천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시장에는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따르면 16개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244곳과 입법·사법·행정부를 포함한 50개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국가 정보화 사업에 총 3조6천15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은 2조7천197억원으로, 대기업 참여 예외 사업 고시에 따라 국방과 외교, 치안, 국가안보 분야 예산은 최소한 7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사업인 국방 정보화 분야의 경우 국방부 5천7억원, 방위사업청 70억원, 병무청 82억원 등으로 올해 예산은 총 5천159억원 규모다. 외교사업의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정보화 예산이 각각 972억원, 141억원을 넘어 1천억원대가 넘는다.

이밖에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의 정보화 사업이 대기업 참여 예외 사업으로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사업 너무 광범위, 심의위 객관성·공정성 확보 관건"

이번 정부의 고시안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수혜 대상으로 지목돼 온 중소·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은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82억 원 규모 KCC 해군장비정비체계구축 사업을 수주한 바 있는 KCC정보통신의 한정섭 대표는 "국방, 안보 관련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문제는 예외사업을 명확히 명시해 놔야 논란을 없앨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고시안에는 참여제한 예외사업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광범위하게 표현돼 있어, 대기업 측에서 이를 확대 해석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가 악용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위원들이 끊임 없이 이어질 대기업들의 로비 활동 속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취지에 입각해 끝까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디에스 김형원 대표는 "국방 이외에 치안, 외교도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기업 참여제한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며 "치안, 외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다고 보기 힘든 사업도 유권해석을 통해 밀어 붙이는 식으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김 대표는 "위원회가 대기업에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도구가 될까 우려된다"며 "대기업, 발주처가 '사업의 특수성' 운운하며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심의위원들은 이에 쉽게 반박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디에스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법원 등 30~40억 원 규모의 공공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 송재영 부회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성공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실무를 안 접해본 교수들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현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이들, 중소기업 관계자, 대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원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핸디소프트 SI사업지원본부 복병학 상무는 "무엇보다 심의위원 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지경부,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한 사업이라도 대기업의 참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이라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핸디소프트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발효를 기회로 삼아 시스템통합(SI) 사업을 본격화기 위해 올 초 SI사업지원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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