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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범죄자취급=실명제' 인식 확산 시킬 것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민혜정기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은 실명제는 이용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3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제도였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제가)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재천 의원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주최했다.

박경신 교수는 "익명성은 사람이 인터넷을 만나서 얻게 된 '무기'가 아니라 원래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인터넷은 이를 잘 보존해 인류 문명의 새 시대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이번 결정은 사회적 약자들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장여경 씨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 논란 때 '성적취향'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놓고 오간 논쟁에서 당사자인 성적 소수자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며 "그들은 토론에 참여하면 신상이 드러날까 인터넷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위헌 결정이 남긴 과제들도 언급 됐다.

악성댓글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규제는 가해자에게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는 "규제란 것은 잘못한 사람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한 말, 정보를 통제하려는 규제의 위험성에 대해선 헌재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다른 나라처럼 규제할 것을 지침했다"며 "이는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의 IP를 추적해서 수사하고 피해자의 구제는 민·형사상 구제책을 활용하면 된다는 의미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실명제의 적용 범위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게임법에선 본인 확인 뿐 아니라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선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법제과장은 선거법상에서도 실명졔는 폐지해야한다면서도 폐지 후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영수 과장은 "선관위에서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에 개선안을 제출했다"며 "익명성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명제 폐지가 안고 있는 부작용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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