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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이 사진-이메일-음악 기능 베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증인 출석…"특허권 3개 침해"

[김익현기자] 공세로 전환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무차별 공세를 퍼부었다. 전날 애플 특허 무용론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사진과 음악 관련 특허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에서 삼성은 하버드대학 전기공학과의 우드워드 양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다.

◆"iOS4-iOS5 기기 모두 특허침해"

이날 거론된 삼성의 특허권은 카메라가 장착된 기기에서 이메일과 사진을 넘기고 전송하는 기술에 대해 규정한 460 특허. 이 특허권은 ▲텍스트만 있는 이메일 전송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 전송 ▲갤러리 모드에서 다른 사진들을 훑어보는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양 교수는 삼성의 특허권이 "스크롤 키를 이용해 사진을 넘기는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패드2는 사진을 넘길 때 스와이핑 기능을 사용하긴 하지만 '균등론'에 따라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등론이란 미국 판례법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특허청구 범위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전체 취지를 침해할 경우엔 해당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균등론은 비교적 비중이 적은 기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헌상에 규정된 특허권의 범위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모바일 기기에서 음악 듣는 기능도 삼성 특허권 침해

이날 재판에선 또 사진 관리 기능을 규정한 893 특허권도 이슈가 됐다. 893 특허는 사진 갤러리에서 사진을 넘기다가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 기능을 넘어간 뒤 다시 사진 갤러리로 돌아오면 이전에 보던 사진을 띄워주는 기능에 대한 것이다.

양 교수는 아이폰3G를 제외한 모든 iOS4 기기들이 삼성의 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삼성 측은 모바일 기기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특허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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