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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친구가 올린 빅뱅 노래 들어도 될까?


저작권자가 콘텐츠의 허용, 삭제 여부 결정

[민혜정기자] 유튜브에 친구가 올린 빅뱅 노래가 무조건 불법 콘텐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음원이나 뮤직비디오라도 저작권자가 허용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7일 유튜브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와 제휴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콘텐츠와 유사성이 발견된 콘텐츠를 허용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유튜브에는 음원 감상용으로 단순한 사진을 덧입혀 올린 동영상이나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다. 또 최근 음악을 공유하는 SNS가 등장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튜브측은 "이 콘텐츠가 저작권에 저촉되는지는 저작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제휴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콘텐츠와 일반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가 매칭되는지를' 파악하는 '콘텐츠 검증 기슬' 을 통패 파악할 수 있다.

유튜브는 SM·JYP·YG 등의 우리나라 다수 연예 기획사와 제휴(파트너쉽)를 맺고 있다.

콘텐츠 검증 기술은 저작권자가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유튜브에 제공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자로부터 콘텐츠의 참조 파일을 제공 받으면, 유튜브는 이를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올리는 모든 동영상과 대조해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는 동영상을 탐지하게 된다.

탐지된 동영상은 저작권자에게 보고 돼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

이때 저작권자는 자신의 콘텐츠와 유사하다고 판별된 콘텐츠를 삭제할 수도 놔둘 수도 있다. 광고를 붙여서 수익화 할 수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광고 수익은 저작권자와 유튜브가 나눠 가지며 동영상 게시자에게는 별도의 수익이 없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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