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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리1호기 전 발전소장에 징역 1년 선고


"감독기관 후속조치 기회 원천 상실시켜"

[박계현기자]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한 전 고리1발전소장 문모(5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5일 고리1호기에 외부전원 공급이 상실된 사고를 은폐한 문 전 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모 고리1발전소 운영실장에게는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정모 기술실장과 장모 안전팀장, 임모 발전팀장 등에 대해선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원상실이 냉각펌프 등 원자력시설 안전장치의 중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12분간 전원이 상실된 상황을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될 우려가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한 대책법 규정 등을 위반해 감독기관 등이 적정한 후속조치를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시켰다"며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월9일 고리 원전 1호기의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고리 1호기의 차단 장치를 시험하던 중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 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았다. 정전 발생 12분 후, 정비 중이던 외부전원이 복구됐으나 12분 동안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가 36.9도에서 58.3도로 21.4도나 상승했다.

규제기관인 안전위는 늑장보고를 하고 사건 은폐를 위해 기록을 누락한 관계자들을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법률상 의무사항인 방사선 비상 발령을 하지 않았고, 운전원 일지에도 정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등 정전사고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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