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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 암호화, 교육

[김국배기자] 2012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무엇일까.

컴트루테크놀로지가 24일 올해 하반기에 떠오를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꼽은 세 가지 키워드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 '암호화', '교육'이다.

첫 번째 키워드로 꼽은 건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다. 작년 9월 30일 시행돼 하반기에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18일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 기존에 보유했던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암호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올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암호화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암호화의 대상은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외국인 번호의 고유식별 정보 4종과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저장할 시 비밀번호와 바이오 정보는 무조건 암호화를 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경우는 인터넷 구간과 DMZ(내부망과 외부망의 중간지점) 구간 저장 시 무조건 암호화해야 하며 내부망에 저장할 시에는 올 3월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에 따라 암호화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전송 시에도 물론 암호화가 요구된다.

마지막 키워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에서는 연2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권고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16일부터 23일 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2 하반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벌인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센터 포럼 지용미 센터장은 "최근 알기 쉬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 민간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안 솔루션 도입과 함께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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