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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6세 미만 소아도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


6~14세→6세 미만으로 확대…작은 어금니도 포함

[정기수기자]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치아 홈 메우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연령을 기존 6~14세에서 6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치아 홈 메우기는 6~14세 어린이에게만 보험적용이 되고 그 대상도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 어금니(제1대구치)'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큰 어금니의 치아 홈 메우기와 14세 이하 어린이의 작은 어금니(제2대구치)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어금니 표면의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 치료법이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천명과 11~14세 어린이 7만7천명이 충치예방을 위한 치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만원이 소요됐던 치료비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만 5세 어린이가 치과의원에서 큰 어금니의 치아홈메우기 치료를 받을 경우 초진은 1만3천600원, 재진은 1만2천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 13세 소아가 치과병원에서 작은 어금니 치아홈메우기 치료를 받을 때에는 초진은 1만5천300원, 재진은 1만3천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과 청소년기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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