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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보톡, 10년 이용할 수 있을까"


통신사 "당장은 달콤, 통신망 없으면 '지속'어렵다"

[강은성기자] 카카오의 스마트폰 음성통화서비스(mVoIP) 보이스톡이 출현하면서 통신산업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공짜통화'를 하고 싶다는 이용자들과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라'는 통신사, 그리고 이를 절충해야 하는 규제당국의 정책변화들이 한꺼번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이스톡 등을 활용해 한푼이라도 통신료를 아낄 수 있다면 최상이다. 하지만 보이스톡과 같은 서비스는 결국 초고속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신망이 진화와 발전을 거듭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22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병헌 의원실 주최로 '연속토론회, 카카오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6일, 이석우 카카오 대표와 이용자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열린 첫 토론회에 이어 이번엔 통신사업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

통신사업자들의 논리를 요약하자면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톡과 같은 서비스도 있는 것이다. 보이스톡을 무책임하게 계속 이용하면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한 통신사들은 더이상 망에 투자를 할 수 없다. 결국 소비자는 통신망 품질 저하로 보이스톡은 물론, 일반 이동전화 서비스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통신사업자들은 보이스톡을 현재와 같이 이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간사업자'로 규정…신생업체 말라죽어

통신사업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장 상황과 규제환경에 따라 상당히 여러가지 각도의 제안을 내놨다.

가장 높은 수위는 카카오와 같은 신규 서비스사업자를 이들과 같은 '통신사업자'로 규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SK텔레콤 CR전략실장 정태철 전무는 "음성, 문자 등은 현행법률(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문자, 음성서비스는 제도의 틀로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mVoIP 전면개방을 선언한 LG유플러스의 박형일 상무도 "보이스톡은 음성채팅이 아니라 음성서비스 그 자체"라면서 "기간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역무(서비스)로 분류되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한 '주파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경매를 통해 팔린 1.8㎓ 주파수 20㎒폭의 10년간 이용가격은 9천950억원이었다.

망투자 의무도 발생한다. 전국 일정 구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통신망을 언제, 어느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이용자보호의무도 있다.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일정수준 이상의 통신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규제당국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설비를 갖춰야 하며 피해보상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카카오가 사실상 기간역무를 제공하고 있는만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해 각종 의무를 지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에 대해 기간역무를 구분하는 순간 사실상 이 회사는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망투자를 할 비용도, 이용자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거 유선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때 당시 정보통신부가 이를 '기간역무'로 규정하면서 투자 자본력이 있고 타 통신사에 접속료를 지불할 만큼의 사업성을 갖춘 4개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SDS)만이 현재 살아남았다.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정부가 제도로 막아버린 셈이다.

◆통신사-카톡 모두 살려면 데이터 요금 '현실화'

이같은 역무 구분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 서비스 내용만 보자면 현행 법제도를 따라야 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신규사업자의 진로가 막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충식 방통 상임위원은 "법제도가 신기술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해 간극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력 만으로 메우기 위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카카오 등을 기간역무로 규정할 경우 해외 사업자인 구글의 구글보이스이나 애플의 페이스타임 등은 국내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

통신사업자들도 이같은 규제의 허점을 잘 알기에 절충안으로 내 놓은 것이 바로 '요금 인상'안이다.

SK텔레콤 정태철 전무는 "미국 버라이즌의 경우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요금제를 40달러에 내놨다. 다만 스마트폰 데이터서비스를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GB에 50달러를 추가하도록 했다. 도합 90달러를 내면 음성 무제한에 mVoIP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비싼 요금제로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김효실 상무도 "국내는 통신사업자가 이처럼 무리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현재 음성수익이 7, 데이터수익이 3인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이용해 음성서비스를 계속 사용한다면 7 부분의 수익을 충당할 수 없으니 결국 데이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이스톡 시작과 함께 SK텔레콤과 KT는 현행 요금제에 추가요금을 받거나 아니면 현재 5만4천원 이상 가입자들에게 허용돼 있는 수준을 상향 조정해 이용량을 극히 제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면개방을 선언한 LG유플러스조차 무조건, 무제한이 아닌, 요금제별로 일정부분 용량제한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요금인상 싫다면 '투자분담'도 고려해야

통신사의 이같은 요금인상 방안은 그들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이용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온다.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단체로 통신사들을 압박하는 중이다.

SK텔레콤 정태철 전무는 "데이터 트래픽은 10배, 100배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자들에게 늘어난 트래픽 양 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보이스톡 이용량이 늘어날 수록 통신사는 그들을 위해 수조원을 들여 망을 구축해주고 수익은 점점 감소하는 상황을 맞아야 하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때문에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방안이 바로 '망투자분담'이다.

이용자에게 요금으로 전가하느니 기업 대 기업으로써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망투자를 분담하면서 통신망을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다.

이는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다. 보이스톡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초고속 무선인터넷 통신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는 통신사가 이를 전담 구축해왔으나 통신사들이 수익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망 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투자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보이스톡과 같은 서비스를 모든 요금제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허용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상황이 과연 몇년이나 가겠는가"라면서 "보이스톡의 높은 품질은 그만큼 통신망이 고도화 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고,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 품질을 누리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투자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 투자 주체에 대해 이용자도, 카카오와 같은 서비스 업체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이토록 복잡하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정태철 전무는 "이용자는 요금을 냈다고 하는데 그 요금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 가치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낮고, 서비스 사업자는 '서버회선료'를 냈다고 하는데 그 역시 통신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라면서 "통신망에 대한 투자 가치가 그정도 비용으로 상쇄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제대로 된 대가라고 여기는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김효실 상무 역시 "통신망에 대한 가치를 고려한 '룰'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면서 "통신망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망에 대한 투자를 분담하거나 제대로 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사들은 "보이스톡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즐거운 일이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기까지 통신망에 어떤 투자가 이뤄졌는지 이제 이용자도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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