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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개인위치정보 법규 위반에 '시정조치'


[강호성기자]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의 개인위치정보 운영·관리 실태 조사결과, 통신사들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당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에서 SK텔레콤과 KT 가입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출됐고, 이를 통해 조회된 정보들이 브로커,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됐다.

심부름센터 등은 SK텔레콤과 KT의 협력업체가 개발한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동의없이 약 3만3천건에 달하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조회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예 '친구찾기' 등) 제공을 위해 자사와 계약한 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시, 해당 휴대폰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이동통신사의 모든 가입자의 위치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는 셈. 이같은 절차상 문제로 인해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KT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 유출(SK텔레콤 2만1천209건, KT 1만2천14건으로 추정)된 원인을 제공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정보 제공 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DB를 직접 조회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해당 DB를 상호 공유해 실시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여부를 인증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위치조회 대상자에게 그 사실(조회자, 제공일시 등)을 SMS 통지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조치를 오는 12월말까지 시스템 구축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한 것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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