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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나의 개인정보의 가치는 얼마일까


[기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판매한 기업에 시정명령 및 이를 5일 간 홈페이지게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을 내렸다.

또한 그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2억 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는 기만적인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1천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해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 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1건당 3천원이었다.

우리는 그 동안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다. 물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포인트, 할인쿠폰처럼 돈 자체는 아니지만 경제적 이익임에 명백한 것들을 사은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왔다.

그 명목이 사은품이든 포인트 적립이든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를 팔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돈 받고 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최근의 구글의 '스크린와이즈' 프로그램처럼 아예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인정하는 서비스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시민들의 사고 방식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취급을 돈과 결부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는 어쩌면 개인정보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사고를 밑바탕에 깔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고 방식 자체는 매우 훌륭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 대가관계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보다도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의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현행 법 규정을 낳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넘겼는지 아니면 단순히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따지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정보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제공에 대해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검토할 뿐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벌 규정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위반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동시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하도록 규정을 둔 것과는 대별되는 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에 대한 법집행이라는 점 이외에도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관련된 유인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자체에 대해 방통위나 행정안전부가 아닌 공정회가 규제 행위를 한다는 것에 중복 규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도 있겠지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소관기관인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규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규제 행위로 인해해당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면 전혀 마다할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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