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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 부당광고 소송 1천만불에 합의


"회원 동의없이 상업용 사용" 집단소송…자선단체기부키로

[워싱턴=박영례특파원] 페이스북이 회원들의 추천기능인 '좋아요(likes)'를 광고에 활용했다가 1천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이를 활용한 '스폰서스토리'가 상업용 목적으로 무단 사용,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은 부당 광고를 이유로 불거진 집단소송 해결을 위해 1천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법원 문건에 따르면 페이스북 회원 5명은 페이스북의 스폰서스토리가 사전 동의나 보상없이 회원들의 '좋아요'를 광고에 무단 활용,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폰서스토리는 회원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타나는 광고로 일반적으로 다른 친구 이름, 프로필 사진은 물론 특정 광고주를 좋아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은 페이스북이 회원들에게 이를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광고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 사용,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이름이나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원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집단소송은 결과에 따라 배상 대상이 미국인 3명 중 1명꼴로 손해배상액도 수십억달러에 달할 수 있어 패소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이 합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지난달 손해배상을 대신해 1천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는 합의했지만 페이스북이 이같은 형태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도 우려된다. '좋아요'를 활용한 광고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페이스북이 기존과 같이 '스폰서스토리'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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