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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계, 유효기간 지난 쿠폰 70%까지 환불


소셜커머스 업계, '미사용 쿠폰 환불제' 도입

[정은미기자]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일정액을 환불해주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소셜커머스 특성상, 음식점, 미용실 등의 쿠폰을 구입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도입됐다.

1일 티켓몬스터는 이날부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역상품 쿠폰에 대해 70%까지 되돌려 주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역상품 쿠폰 구매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쿠폰금액의 70%를 티몬 적립금으로 되돌려 준다.

적용대상은 쿠폰 사용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취소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 배송 상품, 여행∙레저, 컬쳐 상품은 제외된다.

미사용 쿠폰 환불제가 적용되는 지역상품에는 미사용 쿠폰 환불 마크가 표시되며, 환불되는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쿠팡 역시 이날부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일정액을 환불해주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전면 시행한다.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대해 구매 금액의 70%를 쿠팡캐시로 환급해준다. 환불제는 1일 이후 쿠팡에서 판매가 시작되는 모든 지역 딜에 적용된다.

쿠팡은 고객이 따로 환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쿠폰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3일 후 자동으로 고객의 아이디로 캐시가 적립된다. 고객이 따로 기억하거나 챙겨야 할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 유효기간이 지나간 사실을 잊고 있는 고객에게도 유용하다.

환불 내역은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쿠팡 홈페이지 '마이쿠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립된 캐시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다.

쿠팡은 고객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모든 딜을 지난 31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딜이 시작되도록 계약 사항을 조율했다. 다만 고객의 쿠폰 사용 여부를 쿠팡이 확인할 수 없는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놀이공원 등의 딜은 불가피하게 이번 환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쿠팡은 미사용 쿠폰 환불제 시행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내 별도의 안내 페이지를 제작해 적극적으로 환불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그루폰코리아도 이날부터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전면 시행한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현재 일부 시행중으로 곧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는 "이번 미사용 쿠폰 환불제 실시로 고객 서비스가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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