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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P2P 이용 전 등록여부 확인하세요


방통위 홈페이지, 등록 마친 사이트 통해

[민혜정기자] 일반 이용자도 웹하드, P2P 사이트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돼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21일 웹하드 등록제 본격 시행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을 마친 사이트를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방통위측에 요청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20일까지 방통위에 등록을 마친 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이트 상의 팝업창이나 회원쪽지, 전체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등록여부를 알려주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나 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춰 오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1일부터 미등록한 업체들은 법에 따라 폐쇄 조치될 수 있어 이용자가 미리 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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