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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獨 상표권 7년 분쟁 '종지부'


7년만에 'G-mail' 상표권자와 합의

[워싱턴=박영례특파원] 구글이 유럽에서 진통을 겪었던 'G메일(Gmail)' 상표권 분쟁이 차례로 해결되고 있다. 최근 영국내 유사상표 분쟁이 일단락 된데 이어 7년간 끌어온 독일내 G메일 상표권 문제를 해결, 마침내 독일에서도 '구글메일(googlemail)'이 아닌 'G메일'로 서비스 하게 됐다.

구글이 독일 G메일 상표권자와 합의, 14일자로 G메일의 독일내 도메인(gmail.de)과 상표권(Gmail)을 확보했다고 15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05년 독일 G메일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상표권 문제로 'Gmail'을 사용하지 못해왔다. 구글에 앞서 지난 2000년 독일 기업가인 다니엘 기르시가 자신의 이름을 딴 G-mail(Giersch mail)의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

상표권 등록에 실패한 구글은 이 탓에 G메일 대신 '구글메일(googlemail.com)'로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구글과 가르시측이 협상에 합의, 구글측이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독일에서도 G메일 고유 상표와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합의과정에서 보상금 등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이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기르시측은 구글이 상표권 확보를 위해 25만달러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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