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케이크 유통기한 변조한 판매업자 4명 적발


[정은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 형태로 제공된 '파운드 케이크'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두양푸드시스템 운영자 박모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소재 박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3월20일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이크' 776개 박스에 표시된(698.4kg, 금5백40만원 상당)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변조) 표시해 판매했다.

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3월 20일까지 케이크, 쿠키 등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한달 연장 표시해 4천253.6kg(1억2천만원 상당)을 부산·경남 일대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했다.

부산 사하구 소재 유일식품 대표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이크' 62개 박스(62kg, 40만원 상당) 제품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보다 4일 연장(변조)해 재판매했다.

김모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최장 3일) 표시한 제품(648kg, 800만원 상당)을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일식품에서 제조한 생크림케이크는 제품 수거 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됐다.

또한 부산 진구 소재 시오코나식품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3월 21일까지 빵류 제품에 유통기한을 연장(최장 2일) 표시한 제품(4,529kg, 4천700만원 상당)을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했다.

경남 진주시 소재 다인명과 대표 정모씨(여, 39세) 역시 케이크 제품의 유통기한을 8일로 허위 표시(품목제조보고서 5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7일부터 3월 18일까지 결혼식 답례 케이크 1천670개 박스(1,252kg, 금1천만원 상당) 제품을 결혼식 하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이크 등 위반 제품 691개 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케이크 유통기한 변조한 판매업자 4명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