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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해적 발언 '고대녀' 김지윤 모욕죄로 고소


'해적기지' 표현은 해군 모욕죄에 해당

[김국배기자]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해군·해병대 전우회를 대리해 통합진보당과 '고대녀' 김지윤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강용석 의원은 8일 오후 해군·해병대 전우회 소속 김인배(해병대 장교출신) 외 123명을 대리해 통합진보당과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인 김지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김지윤 후보는 지난 4일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 "정부가 강정 구럼비 폭파 접수했다네요ㅜㅜ 제주해군기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해적기지'에 불과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합니다"라는 글과 "제주 해적기지 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은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해군·해병대 전우회는 "해군·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들을 해적으로 격하해 모욕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해군해병전우회 회원 123명을 강용석이 대리해 고대녀와 통합진보당을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라며 "고대녀 '해적'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확신범이군요"라고 적기도 했다.

고소사실이 전해진 뒤, 김지윤은 자신의 트위터에 "강용석 의원이 저를 고소했네요;; '쫄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힘 보태 주세요! 저는 오늘 강정으로 갑니다."라고 썼다.

한편,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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