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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영장없는 휴대폰 검색 '허용'


휴대폰 내용 검색 등 사생활 침해논란 여지 남겨

미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경찰이 필요시 해당번호의 휴대폰을 검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인디애나 경찰은 마약 소탕 작전 중 현장에서 여러대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각 전화를 검색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통화내역까지 확보, 기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용의자 중 한명이 경찰이 영장없이 휴대폰을 검색한 것은 불법이라며 항소를 제기했고 해당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적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검색은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휴대폰 등 전자장치에 대한 탐색을 허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우려된다.

향후 대상이 노트북이나 PC, 태블릿PC 등 컴퓨터 장치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폰으로 웹캠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캠(iCam)의 경우 원격으로 집안 내부를 들여다 볼 수도 있어 과잉 수사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일기와 같이 경찰이 휴대폰을 열어볼 수는 있지만 일기장에 감춰진 러브레터를 꺼내볼 수 없듯 휴대폰 저장내용을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파괴하기 전에 내용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미국)=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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