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노숙인 위기때 경찰 등 응급조치 받는다


복지부,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정기수기자] 앞으로 노숙인이 응급상황을 처했을 경우 경찰관이나 시설 종사자의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대상 응급 조치 강화와 주거·고용 지원 기준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지난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숙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노숙인이 결핵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감염 우려가 높거나 강추위와 폭염으로 사망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또는 시설 종사자 등이 현장 응급처치, 입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숙인이 임대주택이나 임시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을 받은 후에도 거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조금 신청 등 필요한 심리적·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의 '노숙인 복지시설'도 기능에 따라 재편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보호기능을 하는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과 여성 노숙인만 보호하는 전용 시설도 설치된다.

자활시설의 경우 '노숙인 자립 자활시설'과 '노숙인 생활 자활시설'로 구분해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숙인은 자립자활시설에, 그렇지 않은 경우 생활시설에 입소해 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가정이나 사회 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는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노숙인 위기때 경찰 등 응급조치 받는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