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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마트폰 핵심특허 남용 위험수위"


경쟁위원장, 삼성·모토로라 등에 '프랜드' 규정 강조

유럽연합(EU)이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 모토로라, 삼성 등에 일침을 가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경쟁담당 위원장은 10일(현지 시간) 애플, 모토로라, 삼성 등이 스마트폰의 표준특허권을 두고 너무 많은 법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무니아 위원장은 "각 기업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사실상 스마트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면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이하 프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드'는 유럽연합(EU) 특허 관련 법의 핵심적인 조항 중 하나. 산업발전을 위해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소유권 행사를 제어한다는 것이 '프랜드의 기본 철학이다. 표준으로 지정된 특허에 대해 판매금지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독점 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적절한 특허료를 낼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특허는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알무니아 위원장은 "새로운 세대의 비즈니스에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EC 경쟁위원회의 주요 과제다"면서 "특히 관련 산업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특허는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에서 표준기술이 보편적인 상호접속을 위해 꼭 필요한 것처럼 국제적 표준은 정보처리에 있어 기기간 호환성을 높이고 품질과 안전성의 기준을 정의하는 최선의 도구다"면서 "일단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특허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이를 남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U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도 '프랜드'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3G 통신 표준기술를 공정한 가격에 기술 라이선싱해주지 않고 경쟁사들의 접근을 제한해 프랜드 규정을 심대하게 침해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알무니아 위원장은 "잠재력이 높은 시장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특허권 남용을 막기 위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면서 "몇 가지 부문에서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때가 되면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EC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관련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애플을 제소했고 그 외에도 미국, 한국, 일본, 호주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반독점 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은 제소를 철회할 가능성도 높다.

◆애플, 모토로라 상대로 연이어 소송

가디언은 10일 알무니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나 모토로라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모토로라는 이에 앞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및 이메일 계정 동기화 특허침해 소송에서 두 번 승소한 바 있다.

모토로라와의 특허소송전에서 거듭 패하며 궁지에 몰렸던 애플은 이번 독일에서의 첫 승소에 힘입어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모토로라를 추가 제소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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